
2024년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라,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그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정책은 최초 1회 550만 원 한도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 지원제도입니다.이 제도는 특정기간 출산과, 주택을 취득 시에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보니 모르고 신청 못할 수 있습니다. 꼭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니 신청해서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하기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대상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아이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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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