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급여입니다.이 연금은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2024년에는 소득 조건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하지 않으면 생일 이전의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이라면 4월에 신청해야 4월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5월에 신청하면 4월분 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생일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일이 지났더라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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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2.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