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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이 연금은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2024년에는 소득 조건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하지 않으면 생일 이전의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이라면 4월에 신청해야 4월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5월에 신청하면 4월분 연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생일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일이 지났더라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신청하기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1. 지급 대상
●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거주 조건 :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나 국외이주자,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 조건: 소득 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연령: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해외 거주자나 60일 이상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그리고 재외국민 및 이주자는 노인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2024년) | 2,130,000 | 3,408,000 |
2. 소득 인정액 및 선정 기준액
노인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월 소득 2,130,000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소득 3,408,000원 이하
● 주의 사항: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고려되는 재산 및 소득
● 자동차: 3,000cc 이상의 차량 또는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본 재산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월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됩니다.
( 다만,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 차량으로 증명된 경우 연 4%의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요트 등의 회원권을 소지한 경우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역시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무료 임차 소득: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자녀 명의일 경우,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재산 공제 기준
● 대도시: 일반 재산(토지, 건축물 등)에 대해 1억 3,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 신청 자격 제한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이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 재산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재산 기준과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유 부동산, 거주지 주택,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소득 등 다양한 자산과 소득이 고려되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통해 쉽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가구원 수와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방법
1)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찾습니다.
2) 가구원 수, 소득 정보,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3) 계산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금액
● 2024년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334,000, 부부가구는 월 534,000원입니다.
가구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액 |
단독가구 | 323,000 | 334,000 | 11,000원 |
부부가구 | 517,000 | 534,000 | 17,000원 |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24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501,000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노인기초연금 감액 대상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즉, 부부가 두 명 모두 연금을 받게 되면 개인별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줄어듭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 역전 방지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후)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연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금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 명으로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 절차
1)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리 신청: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 부부 신청 시: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한 사람의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5)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소득 및 재산이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제출서류
1) 신분증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3) 소득, 재산 신고서
4)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배우자)
5)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수령방식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정확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 혜택 안내
만 60세 이상이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의료 혜택이 있으니 이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혜택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여, 건강 유지와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의 또 다른 혜택
노인연금의 수급자인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외에도 휴대폰요금의 할인과, 보청기 지원, 교통비의 할인과세금을 우대해 주는 혜택을 받는 등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 통신비 할인의 혜택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되면 쓰고 있는 휴대폰의 요금을 매월 11,000원, 1년의 합산금액인 132,000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 본인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어야 합니다.
✅ 영화관 할인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권 에너지 바우처등의 할인
✅ 보청기 지원, 교통비 할인 혜택
기초 연금 수급자는 지자체별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지만 난청이신 어르신들을 위해 보청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99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는 할인혜택으로는 지하철, 도시철도의 경우 무료이며, KTX, 새마을호, 무궁화로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혜택은 아래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계산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가 된다면 나라에서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꼭 신청하여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