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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제공해 주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월세지원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청년은 일 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간과 지원금이 정해져 있고 지원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들은 아래글로 바로 신청하여 월 20만 원의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 기타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메뉴 선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을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못할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인도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수) ~ 1년간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대상 : 만 19~ 39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차 접수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부터 진행되며 1년간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각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과 재산요건 검증을 거쳐서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선정기준
1)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 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
2)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적소득, 근로, 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 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
✅ 신청 시 유의사항
● 방학기간으로 인해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12개월분을 연속적이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범위에서 지원이 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하고 지원이 됩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제외 대상 👤
✅ 주택을 소유한 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 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에는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경우( 수혜가 종료된 후 신청가능)
※ 중복지원자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 지원 등 청년계층에 대한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필요서류 📝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 부채포함)만 입력
● 서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이 가능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